곽종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증언 내용 정리
변호인들과의 증인신문 중.
1. 병력 투입은 국방부장관 지시.
2. 당시 경황이 없었음. 다만 병력 투입은 잘못되었다고 생각.
3. 무력행사, 민간인 피해 등 불법 피해 지시 내용 없음.
4. 예하부대에게 "절대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라" 지시.
5. 증인은 12/3 22:30 경, 전 간부 소집 명령 내림.
6. 증인은 계엄 이전, 707부대에게 미리 출동 명령을 내린 적 없음.
7. 일부 병력이 계엄 이후 출동했던 것은 12.3을 예상한 것이 아닌, 야간 훈련때문.
8. 증인에게 부여된 임무는 "국회를 확보하고 인원을 통제하며 경계하라" 그대로의 워딩. 다른 지시사항은 받은 적 없음.
9. 증인도 예하부대에게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라" 지시만 내림.
10.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본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지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저지하라고 지시받은 적 있는가? → 없음.
11. 증인은 국회에 미리 가본 적 없음.
12. 대통령한테 3번 전화가 왔으며 그 중 받은 건 2번.
13. 진술 중 '사람' → '인원' / '데리고 나와라' → '끄집어내라' / '열고' → '문을 부수고' 진술 표현이 바뀐 이유(2.10 이전까지의 검찰 진술 → 2.10 이후 진술 변화)
→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한 말이기에 단어를 순화해서 씀. 차마 들은 단어 그대로 쓸 수가 없었음.
→ 2.10 이후에 표현을 바꾼 이유는, 계속 사실과 다르게 단어를 순화해서 쓰면 "말을 왜곡한다"라는 비판을 들을 수 있기 때문.
14. 계엄 당시 "사람을 끌어내라" 말을 들었을 때 증인은 그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확신.
→ 사유 : 국회 본 회의장에 국회의원과 그 관계자들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 말을 들었기 때문.
15. 공포탄, 테이저건, 전기차단 등의 내용을 707단장과 상의한 것 → 사실. 단 상의만 했을 뿐. 지시를 내리진 않음.
16. 증인은 당시 대통령의 지시(14번)를 따를 수 없었다고 판단함.
17. 대통령의 지시를 들었을 때 "지시가 부당하기에 따를 수 없습니다" 회신하지 않은 이유?
→ 많은 통화, 상황 통제 등의 혼란 때문. 현장 조치에 집중했음.
18.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두 번째 전화 내용 중, "의결정족수가 안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이 말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저지하라" 이런 지시가 아닌가? 질문에
→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9. "확보와 경계"의 의미에는 "인원 출입의 통제"가 포함되는가?
→ "위에서 정확한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다" (동문서답?)
20. 막상 국회에 가보니 사람이 엄청 많았다. 그럼 '봉쇄'하기 위해 어떻게 하겠느냐?
→ "출입문 봉쇄를 시도했다. 바깥에서 안되니 안쪽으로 들어가서 봉쇄하려 시도한 것으로 안다.
'봉쇄'되려면 출입문 통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역할에 집중했다."
21.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닌 특전사 요원이었다" 라고 김용현장관과 피청구인이 주장했다. 하지만 증인은 이를 "국회의원"으로 이해한 것인가?
→ "네"
22. 12/3 11:50 경에 김용현장관이 707특임단장에 추가 출동 지시를 내렸다. 그 이유로 '그 당시의 실병력으로 국회 통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가?
→ "그렇게 이해했다"
23. 12/4 02:13 경(계엄 해제 가결 후 1시간 지난 시점) 김용현장관이 증인에게 "중앙선관위에 다시 병력 투입이 가능한가?" 질문한 적이 있는가?
→ "알고 있다. 그리고 안된다고 말했다."
24. 김현태707단장이 시설 확보에 경계를 위해서 본청에 들어간 것이지, 본청 본 회의장 내에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들어간 것은 아니었죠?
→ "최초 임무 받을 때는 시설 확보 및 경계 뿐이었습니다"
25. 국회의원을 이탈시켜라"라는 지시에 뭐라고 대답했는가?
→ "알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했다"
26. 특전사 병력 15명으로 190명 및 보좌관들을 끌어낸다는 것이 가능한가?
→ "특전사 인원들이 절제하고 참고 나왔다" (동문서답?)
27. 대통령이나 장관이 그런 불가능한 지시(15명으로 수백 명을 끌어내라는)를 설사 시켰다 하더라도, 증인은 불가능하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그것은 결과론적인 말이다. 본인은 몇 명의 특전사 요원이 국회 내에 있었는지 파악이 어려웠다"
28. 만에하나 끌어낸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이동시킬만한 장비가 있었습니까?
→ "없었다"
29. 00:30 경, 대통령과 김용현장관이 실제로 그런 지시(끌어내라)를 내렸다면, 계엄 해지 가결 때(01:03)까지 대통령과 김용현장관이 증인에게 쉴새없이 전화해서 지시사항이 어느정도 이행됐는지 묻거나 추가 지시사항을 내리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사실이 있는가?
→ "없었다"
30. 증인은 직속상관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계엄 해지 가결 후 대통령과 장관이 증인을 질책하였는가?
→ "없었다"
31. 병력 철수 때 보고했는가?
→"보고했다"
32. 그때 장관이 장관이 "내 지시를 따르지 않았는가?" 하며 묻거나 질책했는가?
→ 질문 이해 못함.
33. 공소장에는 증인이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를 차단하라" 등의 지시를 내렸다고 적혀 있다. 증인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 있는가?
→ "아니다. 논의만 되었을 뿐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 검찰조사 때도 그 부분은 아니라고 공소장에 적었다"
34.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라" 지시는,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 김현태단장과 증인이 논의해서 내린 결론인가?
→ "그렇다. [돌아서 가라]라고 승인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유리창이 깨진 것을 인지했다"
35.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증인이 직접 들음.
36. "인원"을 본인이 "의원"으로 인식한 것이죠?
→ 곽종근 고개 끄덕임. 윤대통령 이때 옅은 미소 지으심★
37. 전기 차단하라는 말은 누가 했는가? 지시를 받았는가?
→ "내가 했다. 대통령이나 김장관이 지시한 것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방법(봉쇄로 추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논의에서 끝났다"
38. "문짝을 도끼로 부숴라"에서 도끼는 누가 얘기한 것인가?
→ "도끼는 기억이 없다. 나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고 말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부터 언론에서 [도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다"
이때 윤대통령 미소 지으심★
39. 12/6 10:40 경, 대통령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음. 비화폰에 [P-200인가 P-2000]인가로 나타남. 대통령이 맞음.
정형식 헌법재판관과의 증인신문 중
40. 법정이나 국회,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경험이 있는가?
→ "생전 처음이다"
"150명"이라는 말을 직접 들었는가?
→ "당시에는 기억이 없었지만,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누가 이야기를 해줬다. 그래서 다시 인식했다"
다른 사람 얘기 다 빼고 오로지 증인의 기억에 의해서만 말하라. 그러니깐 말이 바뀌는 것이다. "의결 정족수는 채워지지 않았다" 는 들었나?
→ "들었다"
그럼 "150명"은 증인이 직접 듣지 못했나?
→ "누가 말한 걸 내가 들었다"
누군가에게 들은 말이 아니라 증인의 기억을 묻는 것이다. "150명"이 기억에 있나?
→ "그렇다.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기억이 났다"
41. "인원"이라고 그랬나?
→ "그렇다. "인원"이라고 그랬다"
42. 전화로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를 들은 적이 있는가?
→ "전화로 들은 내용은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였다"
43. "인원"이라고 했는가?
→ "그렇다"
김형두 헌법재판관과의 증인신문 중
44. "공포탄이라도 쏴야 하나" "테이저건이라도 쏴야 하나" "내부 전기라도 끊어야 하나" 이거는 그 '끌어내라'는 지시를 듣고 증인이 생각한 거죠?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아닌거죠?
→ "네. 제 생각을 단장, 참모들에게 물어보고 논의한 것입니다"
45. 대화내용 중 팩트
- 김현태 단장이 "비살상 무기 사용 안될 것 같다"고 말했고, 증인도 무기사용은 하지 말라고 지시.
- 노재현 법무실장이 "무기 사용은 사령관(증인) 권한이 아니고 계엄사령부에서 무기 사용 승인에 대한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증인에게 조언.
- 증인이 직접 계엄사령부에 전화를 걸어서 "공포탄, 테이저건 등의 비살상 무기 사용 승인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 라는 주제로 대화를 함.
- 증인은, 이게 와전되어서 "비살상 무기 사용 승인을 건의드립니다"로 계엄사령부에서 잘못 받아들인 것 같다고 함.
- 계엄사령부도 "사용하지 마라" 지침이 내려와서 무기 사용은 하지 않음.
46. 계엄사령관은 증인이 "현 상황에서는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사용해야 한다는 예하부대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사령관님이 결심해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증인,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 "아뇨. 저는 위험해서 사용해선 안된다고 건의했습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윤대통령 의견
47. 본인은 "사람" 혹은 "의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인원"이라는 단어는 써본 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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