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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명뉴스/사회

2024.02.06. 6차 尹탄핵심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증인신문 내용 정리

by EugeneChoi 2025. 2. 8.

곽종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증언 내용 정리


변호인들과의 증인신문 중.

1. 병력 투입은 국방부장관 지시.

2. 당시 경황이 없었음. 다만 병력 투입은 잘못되었다고 생각.

3. 무력행사, 민간인 피해 등 불법 피해 지시 내용 없음.

4. 예하부대에게 "절대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라" 지시.

5. 증인은 12/3 22:30 경, 전 간부 소집 명령 내림.

6. 증인은 계엄 이전, 707부대에게 미리 출동 명령을 내린 적 없음.

7. 일부 병력이 계엄 이후 출동했던 것은 12.3을 예상한 것이 아닌, 야간 훈련때문.

8. 증인에게 부여된 임무는 "국회를 확보하고 인원을 통제하며 경계하라" 그대로의 워딩. 다른 지시사항은 받은 적 없음.

9. 증인도 예하부대에게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라" 지시만 내림.

10.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본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지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저지하라고 지시받은 적 있는가? → 없음.

11. 증인은 국회에 미리 가본 적 없음.

12. 대통령한테 3번 전화가 왔으며 그 중 받은 건 2번.

13. 진술 중 '사람' → '인원' / '데리고 나와라' → '끄집어내라' / '열고' → '문을 부수고' 진술 표현이 바뀐 이유(2.10 이전까지의 검찰 진술 → 2.10 이후 진술 변화)
     →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한 말이기에 단어를 순화해서 씀. 차마 들은 단어 그대로 쓸 수가 없었음.
     → 2.10 이후에 표현을 바꾼 이유는, 계속 사실과 다르게 단어를 순화해서 쓰면 "말을 왜곡한다"라는 비판을 들을 수 있기 때문.

14. 계엄 당시 "사람을 끌어내라" 말을 들었을 때 증인은 그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확신.
     → 사유 : 국회 본 회의장에 국회의원과 그 관계자들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 말을 들었기 때문.

15. 공포탄, 테이저건, 전기차단 등의 내용을 707단장과 상의한 것 → 사실. 단 상의만 했을 뿐. 지시를 내리진 않음.

16. 증인은 당시 대통령의 지시(14번)를 따를 수 없었다고 판단함.

17. 대통령의 지시를 들었을 때 "지시가 부당하기에 따를 수 없습니다" 회신하지 않은 이유?
     → 많은 통화, 상황 통제 등의 혼란 때문. 현장 조치에 집중했음.

18.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두 번째 전화 내용 중, "의결정족수가 안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이 말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저지하라" 이런 지시가 아닌가? 질문에
     →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9. "확보와 경계"의 의미에는 "인원 출입의 통제"가 포함되는가?
     → "위에서 정확한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다" (동문서답?)

20. 막상 국회에 가보니 사람이 엄청 많았다. 그럼 '봉쇄'하기 위해 어떻게 하겠느냐?
     → "출입문 봉쇄를 시도했다. 바깥에서 안되니 안쪽으로 들어가서 봉쇄하려 시도한 것으로 안다. 
         '봉쇄'되려면 출입문 통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역할에 집중했다."

21.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닌 특전사 요원이었다" 라고 김용현장관과 피청구인이 주장했다. 하지만 증인은 이를 "국회의원"으로 이해한 것인가?
     → "네"

22. 12/3 11:50 경에 김용현장관이 707특임단장에 추가 출동 지시를 내렸다. 그 이유로 '그 당시의 실병력으로 국회 통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가?
     → "그렇게 이해했다"

23. 12/4 02:13 경(계엄 해제 가결 후 1시간 지난 시점) 김용현장관이 증인에게 "중앙선관위에 다시 병력 투입이 가능한가?" 질문한 적이 있는가?
     → "알고 있다. 그리고 안된다고 말했다."

24. 김현태707단장이 시설 확보에 경계를 위해서 본청에 들어간 것이지, 본청 본 회의장 내에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들어간 것은 아니었죠?
     → "최초 임무 받을 때는 시설 확보 및 경계 뿐이었습니다"

25. 국회의원을 이탈시켜라"라는 지시에 뭐라고 대답했는가?
     → "알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했다"

26. 특전사 병력 15명으로 190명 및 보좌관들을 끌어낸다는 것이 가능한가?
     → "특전사 인원들이 절제하고 참고 나왔다" (동문서답?)

27. 대통령이나 장관이 그런 불가능한 지시(15명으로 수백 명을 끌어내라는)를 설사 시켰다 하더라도, 증인은 불가능하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그것은 결과론적인 말이다. 본인은 몇 명의 특전사 요원이 국회 내에 있었는지 파악이 어려웠다"

28. 만에하나 끌어낸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이동시킬만한 장비가 있었습니까?
     → "없었다"

29. 00:30 경, 대통령과 김용현장관이 실제로 그런 지시(끌어내라)를 내렸다면, 계엄 해지 가결 때(01:03)까지 대통령과 김용현장관이 증인에게 쉴새없이 전화해서 지시사항이 어느정도 이행됐는지 묻거나 추가 지시사항을 내리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사실이 있는가?
     → "없었다"

30. 증인은 직속상관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계엄 해지 가결 후 대통령과 장관이 증인을 질책하였는가?
     → "없었다"

31. 병력 철수 때 보고했는가? 
     →"보고했다"

32. 그때 장관이 장관이 "내 지시를 따르지 않았는가?" 하며 묻거나 질책했는가?
     → 질문 이해 못함.

33. 공소장에는 증인이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를 차단하라" 등의 지시를 내렸다고 적혀 있다. 증인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 있는가?
     → "아니다. 논의만 되었을 뿐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 검찰조사 때도 그 부분은 아니라고 공소장에 적었다"

34.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라" 지시는,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 김현태단장과 증인이 논의해서 내린 결론인가?
     → "그렇다. [돌아서 가라]라고 승인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유리창이 깨진 것을 인지했다"

35.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증인이 직접 들음.

36. "인원"을 본인이 "의원"으로 인식한 것이죠?
     → 곽종근 고개 끄덕임. 윤대통령 이때 옅은 미소 지으심★

37. 전기 차단하라는 말은 누가 했는가? 지시를 받았는가?
     → "내가 했다. 대통령이나 김장관이 지시한 것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방법(봉쇄로 추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논의에서 끝났다"

38. "문짝을 도끼로 부숴라"에서 도끼는 누가 얘기한 것인가?
     → "도끼는 기억이 없다. 나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고 말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부터 언론에서 [도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다"
이때 윤대통령 미소 지으심★

39. 12/6 10:40 경, 대통령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음. 비화폰에 [P-200인가 P-2000]인가로 나타남. 대통령이 맞음.

 

정형식 헌법재판관과의 증인신문 중

40. 법정이나 국회,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경험이 있는가? 
     → "생전 처음이다"

"150명"이라는 말을 직접 들었는가?
     → "당시에는 기억이 없었지만,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누가 이야기를 해줬다. 그래서 다시 인식했다"

다른 사람 얘기 다 빼고 오로지 증인의 기억에 의해서만 말하라. 그러니깐 말이 바뀌는 것이다. "의결 정족수는 채워지지 않았다" 는 들었나?
     → "들었다"

그럼 "150명"은 증인이 직접 듣지 못했나?
     → "누가 말한 걸 내가 들었다"

누군가에게 들은 말이 아니라 증인의 기억을 묻는 것이다. "150명"이 기억에 있나?
     → "그렇다.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기억이 났다"

41. "인원"이라고 그랬나?
     → "그렇다. "인원"이라고 그랬다"

42. 전화로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를 들은 적이 있는가?
     → "전화로 들은 내용은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였다"

43. "인원"이라고 했는가?
     → "그렇다"

 

김형두 헌법재판관과의 증인신문 중

44. "공포탄이라도 쏴야 하나" "테이저건이라도 쏴야 하나" "내부 전기라도 끊어야 하나" 이거는 그 '끌어내라'는 지시를 듣고 증인이 생각한 거죠?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아닌거죠?
     → "네. 제 생각을 단장, 참모들에게 물어보고 논의한 것입니다"

45. 대화내용 중 팩트
- 김현태 단장이 "비살상 무기 사용 안될 것 같다"고 말했고, 증인도 무기사용은 하지 말라고 지시.
- 노재현 법무실장이 "무기 사용은 사령관(증인) 권한이 아니고 계엄사령부에서 무기 사용 승인에 대한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증인에게 조언.
- 증인이 직접 계엄사령부에 전화를 걸어서 "공포탄, 테이저건 등의 비살상 무기 사용 승인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 라는 주제로 대화를 함.
- 증인은, 이게 와전되어서 "비살상 무기 사용 승인을 건의드립니다"로 계엄사령부에서 잘못 받아들인 것 같다고 함.
- 계엄사령부도 "사용하지 마라" 지침이 내려와서 무기 사용은 하지 않음.

46. 계엄사령관은 증인이 "현 상황에서는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사용해야 한다는 예하부대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사령관님이 결심해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증인,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 "아뇨. 저는 위험해서 사용해선 안된다고 건의했습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윤대통령 의견

47. 본인은 "사람" 혹은 "의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인원"이라는 단어는 써본 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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